법률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제202조 (디자인권 포기의 특례)

디자인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10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07조를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은 각각 "전용실시권"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0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