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제204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특례)

디자인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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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11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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