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제81조 (이해관계인의 등록료 납부)

디자인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이해관계인은 등록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등록료를 낼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이 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낸 경우에는 내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얻는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