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교과 및 특기ㆍ적성 원격교육 과정)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학교등(제2조제1호가목의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과 및 특기ㆍ적성 프로그램 등을 원격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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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타법개정)
@41ed90e -
2021-09-24
법률: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정)
@68eec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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