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학교등의 원격교육

제11조 (교과 및 특기ㆍ적성 원격교육 과정)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학교등(제2조제1호가목의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과 및 특기ㆍ적성 프로그램 등을 원격으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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