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대학등의 원격교육

제12조 (대학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1. 제2조제1호다목의 교육기관
2.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의 교육기관 중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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