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대학등의 원격교육

제14조 (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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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등의 장은 원격교육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교원, 학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원격교육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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