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대학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①** 대학등의 장은 원격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구ㆍ장비 및 시설 등 원격교육 인프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등의 원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원격교육콘텐츠 및 관련 기술 개발
2. 원격교육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시설 구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대학등의 원격교육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등의 원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원격교육콘텐츠 및 관련 기술 개발
2. 원격교육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시설 구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대학등의 원격교육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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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타법개정)
@41ed90e -
2021-09-24
법률: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정)
@68eec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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