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대학등의 원격교육

제16조 (대학등의 원격연구 지원)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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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대학등에 소속된 교원(연구자를 포함한다)이 원격으로 학문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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