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원격교육 활성화 여건 조성

제17조 (원격교육콘텐츠 품질 관리)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원격교육콘텐츠의 안정적 품질 관리 및 적정한 품질 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콘텐츠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품질 진단ㆍ평가, 개선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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