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교육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원격교육 취약계층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육기관의 원격교육 인프라 지원에 관한 사항
3. 원격교육콘텐츠의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4. 원격교육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5. 원격교육 데이터의 처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6. 교원 및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지정 또는 요청하는 업무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원격교육 취약계층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육기관의 원격교육 인프라 지원에 관한 사항
3. 원격교육콘텐츠의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4. 원격교육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5. 원격교육 데이터의 처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6. 교원 및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지정 또는 요청하는 업무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6-03-10
법률: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타법개정)
@41ed90e -
2021-09-24
법률: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정)
@68eec4f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