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원격교육 활성화 여건 조성

제21조 (교원의 원격교육 전념을 위한 환경 조성)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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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ㆍ교육감 및 대학등의 장은 교육기관의 교원이 질 높은 원격교육을 위하여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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