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공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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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타법개정)
@41ed90e -
2021-09-24
법률: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정)
@68eec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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