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8459호,2021.9.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등교육법) <제21423호,2026.3.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을 "「고등교육법」 제11조의4"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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