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8459호,2021.9.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등교육법) <제21423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을 "「고등교육법」 제11조의4"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8459호,2021.9.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등교육법) <제21423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을 "「고등교육법」 제11조의4"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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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타법개정)
@41ed90e -
2021-09-24
법률: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정)
@68eec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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