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학교등의 원격교육

제7조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디지털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원격교육콘텐츠의 개발ㆍ보급
3. 교육용 정보통신기기 등 원격교육에 필요한 교구ㆍ장비 및 정보통신망 등 시설(유지관리비용을 포함한다)
4. 원활한 원격교육을 위한 지원인력의 배치
5. 그 밖에 학교등의 원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 또는 교구ㆍ장비 및 시설의 지원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학교등의 원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용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권장 기준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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