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학교등의 원격교육

제8조 (학교등의 교육과의 연계)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학교등의 장은 원격교육 인프라를 이용하여 학교등 내에서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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