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디지털융합의약품

제31조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임상시험)

디지털의료제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디지털융합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에 관하여는 약사법」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5까지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융합의약품의 부분을 구성하는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과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시험, 임상적 성능시험을 구분하여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약품의 임상시험에는 제1항을 적용하고, 디지털의료기기의 임상시험, 임상적 성능시험에는 제9조제10조를 적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3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