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국가 등의 책임)
디지털의료제품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질병의 진단ㆍ치료, 건강의 유지ㆍ증진 등을 위하여 디지털의료제품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치유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디지털의료제품의 성능, 안전성 및 유효성을 신속하게 예측ㆍ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관련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디지털의료제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디지털의료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디지털의료제품의 성능, 안전성 및 유효성을 신속하게 예측ㆍ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관련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디지털의료제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디지털의료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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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법률: 디지털의료제품법 (타법개정)
@66e5c3e -
2024-01-23
법률: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eb8c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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