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 (벌칙)
디지털의료제품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2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3.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5.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2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3.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5.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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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법률: 디지털의료제품법 (타법개정)
@66e5c3e -
2024-01-23
법률: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eb8c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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