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5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디지털의료제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4조제5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2. 제5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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