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디지털인사관리규정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매년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정비 및 업무의 재설계 방안
3.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시스템의 발전 및 운영 방안
4.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안전성 확보 방안
5.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데이터의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확보 방안
6.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데이터 연계 및 협력 방안
7. 그 밖에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정비 및 업무의 재설계 방안
3.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시스템의 발전 및 운영 방안
4.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안전성 확보 방안
5.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데이터의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확보 방안
6.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데이터 연계 및 협력 방안
7. 그 밖에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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