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운영실태 등 조사)
디지털인사관리규정
**①**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 운영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 컨설팅,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 컨설팅,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