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디지털포용법
이 법은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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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
@07ad0cc -
2025-01-21
법률: 디지털포용법 (제정)
@bde36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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