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22 시행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4개 조문 법률 39 대통령령 35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25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38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2건
  • 2026-03-31 법률: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 @07ad0cc
  • 2025-01-21 법률: 디지털포용법 (제정) @bde364c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39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포용"이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디지털역량"이란 사회구성원의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이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건전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능력을 말한다.
    3. "디지털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제품(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대체수단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도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대체수단(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지능정보기술의 부작용 예방ㆍ해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윤리적ㆍ환경적 역기능을 예방ㆍ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6. (지능정보사업자의 책무)
    **①** 지능정보사업자(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거나 개발ㆍ생산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또는 지능정보제품에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다른 법률과의 관계)
    디지털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디지털포용 정책의 추진체계

  1.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①** 정부는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3.31>

    1. 디지털포용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에 관한 사항
    3.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 및 사회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이하 "침해사고"라 한다)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의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
    6. 대체수단의 보장 및 제공에 관한 사항
    7. 디지털포용을 위한 기술ㆍ서비스ㆍ제품 등의 개발ㆍ보급ㆍ표준화ㆍ수출지원
    8. 디지털포용을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
    9. 디지털포용을 위한 연구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10. 디지털포용의 실태와 정책성과 분석
    11. 디지털포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12. 지능정보기술 부작용의 예방ㆍ해소
    13. 디지털포용을 위한 국제협력
    14. 디지털포용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운용
    15. 디지털포용을 위한 교육ㆍ상담 및 홍보
    16. 그 밖에 디지털포용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디지털포용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디지털포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제출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 및 시행계획을 점검ㆍ분석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민간의 정책 참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을 위한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게 하고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포용적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민간 분야의 자발적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4. (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정보격차의 실태 및 해소 현황
    2.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 수준 및 통계
    3. 대체수단 보장 현황 및 통계
    4. 지능정보기술 부작용 현황 및 통계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접근성 보장 현황 및 통계
    6. 디지털포용 정책의 성과와 수준에 관한 현황
    7. 디지털포용 관련 산업과 기술의 수준 및 통계
    8. 그 밖에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 관련 기업ㆍ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신규로 도입ㆍ개발ㆍ구축하거나 디지털포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을 시행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이하 "자체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이하 "개별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디지털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2. 국가기관등이 수행하는 사업 중 디지털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3. 그 밖에 디지털포용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또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기관등의 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체 영향평가 및 개별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체 이용자의 규모와 특성
    2.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에 미치는 영향
    3.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
    4. 그 밖에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 영향평가 결과 또는 제2항에 따른 개별 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체 영향평가 및 개별 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국가기관등이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등의 활용이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자체 영향평가 및 개별 영향평가의 실시 기준ㆍ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른 권고 절차 등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전문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기관ㆍ단체를 디지털포용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디지털포용 정책의 수립 및 개발의 지원
    2.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3. 디지털포용 관련 국내외 동향의 조사 및 분석
    4. 디지털포용 관련 법ㆍ제도 연구
    5. 디지털포용 정책 및 사업의 추진 및 조사ㆍ분석ㆍ평가
    6. 디지털포용을 위한 국제협력
    7.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한 디지털역량 교육
    8. 제12조에 따른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업무의 지원
    9. 제15조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의 운영 지원
    10. 제21조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품질인증의 운영 지원
    11. 제23조제4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의 운영 지원
    12.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디지털포용 정책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3장 디지털역량의 함양

  1.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역량 교육에 필요한 교육 시설ㆍ장비의 설치
    2. 디지털역량 교육 전문인력의 발굴ㆍ지원
    3.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지표의 개발ㆍ조사ㆍ보급 및 연구
    4.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의 홍보 및 포상
    5. 그 밖에 지능정보기술의 발달과 확산에 따른 다양한 역기능에 대한 해결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회구성원 간 차별과 배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
    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디지털역량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찾아서 이용할 수 있는 역량
    2.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역량
    3. 지능정보사회 역기능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
    4. 다양한 지능정보사회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
  2. (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주민의 디지털역량 함양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역량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역량센터의 지원과 제14조에 따른 디지털역량 교육에 관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디지털역량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 및 제3항에 따른 디지털역량지원센터의 지정, 운영ㆍ관리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디지털역량 교육 표준교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디지털역량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의 디지털역량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디지털역량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개발ㆍ제작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역량 함양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촉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디지털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관련 분야의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지능정보기술 기반 일자리, 직무 등 취업ㆍ창업 관련 정보
    2.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상담 및 취업ㆍ창업진로상담
    3. 지능정보기술 기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디지털 기반 직업훈련ㆍ창업지원ㆍ해외 취업지원 프로그램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사회 참여를 위한 민간 기업의 자발적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취약계층의 안전한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이용환경 보장 등

  1. (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때 디지털취약계층이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웹사이트
    2.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3.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ㆍ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이하 "무인정보단말기"라 한다)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②** 지능정보사업자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설계ㆍ제작하거나 제공할 때 디지털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제품이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와 호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ㆍ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①**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ㆍ임대하는 자는 디지털취약계층이 디지털취약계층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ㆍ임대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의 시정명령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ㆍ임대하는 자에 대하여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ㆍ운영ㆍ제조ㆍ임대와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설치ㆍ운영자의 단계적 범위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의 내용ㆍ방법,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조치의 내용ㆍ방법,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간ㆍ방법ㆍ절차 및 제4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및 그 밖에 무인정보단말기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품질인증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19조제1항 각 호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하여 접근성 품질인증(이하 "접근성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분야별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운영실적 등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 업무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6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준 및 기준 설정 절차, 인증기관 지정의 기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그 밖에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 등)
    **①**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근성 품질인증 내용을 표시하거나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③**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접근성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홍보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ㆍ방법, 유효기간, 수수료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접근성이 보장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구매)
    **①**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접근성 품질인증 제품 등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에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해당연도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종류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항에 따른 검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의 검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접근성 시험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지능정보서비스 또는 지능정보제품을 우선적으로 활용 또는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⑦**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기준ㆍ절차ㆍ유효기간, 접근성 시험평가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ㆍ유효기간, 시험평가기준, 우선구매 권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제공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선정ㆍ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접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지능정보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4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확충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과 이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8.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이 관련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 디지털역량지원센터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기관ㆍ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침해사고 발생사실 및 대응 방법ㆍ절차 등 관련 정보의 디지털취약계층 맞춤형 고지ㆍ안내 및 상담
    2.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고ㆍ접수와 필요한 서비스 지원 제공기관 연계
    3.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 종료 시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ㆍ관리 및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해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지능정보기술 등의 포용적 활용 촉진

  1.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표준화)
    **①** 정부는 디지털취약계층의 사용편의를 향상시킨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이하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라 한다)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와 관련된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2.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개발
    3. 그 밖에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ㆍ강화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과 제2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유지ㆍ강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를 지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사업화(「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화를 말한다)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은 국가기관등에 제1항에 따른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를 우선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ㆍ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사업화 지원 및 제3항에 따른 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
    **①** 정부는 디지털포용을 위한 기술 및 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동향, 수준 조사ㆍ분석
    2.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평가 및 활용
    3.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 및 서비스 정보의 원활한 유통
    4.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 및 서비스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조성 및 시범사업 추진
    5.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개발ㆍ활용에 있어 민관협력 및 시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
    6. 그 밖에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전문기관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위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연구개발기반의 조성)
    **①** 정부는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연구ㆍ개발 촉진을 위하여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자금 및 정보 등의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연구ㆍ개발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연구ㆍ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수출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수출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물적ㆍ인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수출을 추진하는 자
    2. 수출진흥을 위한 자문ㆍ지도ㆍ대외홍보ㆍ전시ㆍ연수 또는 상담알선 등을 업으로 하는 자
    3. 국내외에서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등과 관련한 전시장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전시장에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등을 출품하는 자
    4.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등의 수출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자
  6. (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사업자에게 디지털포용 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고용 확대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관리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1. (재원의 조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2. (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제협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하여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 정보교환ㆍ기술협력 등 국제협력 증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과 관련된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등의 국제기준의 수립에 우리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3.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4.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5.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포용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5.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6. (과태료)
    **①**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사업장의 규모, 과태료 부담능력,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3.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20672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접근성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인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며, 인증업무의 범위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범위로 한정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으로 검증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8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0410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 및 제49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7조제2항제3호 및 제69조제2항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20410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를 "제2항 및 제3항에"로 한다.


    ②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디지털포용법」에 따른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부칙 <제21496호,2026.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침해사고 대응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35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디지털포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디지털포용 정책의 추진체계

  1.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①** 「디지털포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목적 및 방향이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2. (디지털포용 시행계획)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디지털포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매년 5월 20일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매년 9월 10일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및 다음 해의 시행계획안을 점검ㆍ분석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점검ㆍ분석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점검ㆍ분석한 결과와 이에 대한 의견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확정한 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 중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실태조사)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을 활용한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ㆍ대상ㆍ방법ㆍ기간 및 조사결과의 공표범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하는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알려야 한다.

    **⑤**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자체 영향평가의 실시)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이하 "자체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로 도입ㆍ개발ㆍ구축하려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 및 사업 중 디지털포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가.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나. 국가기관등의 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계획 및 사업
    다.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자체 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계획 및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체 영향평가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디지털포용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국가기관등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체 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기준, 자체 영향평가의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5. (개별 영향평가의 실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이하 "개별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개별 영향평가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개별 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개별 영향평가 결과를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④** 개별 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개별 영향평가 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평가 요청에 따라야 한다.
  6. (개선 권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와 함께 개선 방안도 통보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권고사항의 이행 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7. (전문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디지털포용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 정보통신 분야의 기관 또는 단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디지털포용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디지털포용 전문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3장 디지털역량의 함양

  1.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①**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4.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같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6. 그 밖에 디지털포용을 위하여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2. (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이하 "디지털역량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디지털역량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디지털역량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한다)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디지털역량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디지털역량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디지털역량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역량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역량센터가 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역량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3. (디지털역량지원센터)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디지털역량 교육에 필요한 교육 시설ㆍ장비의 개발 및 보급
    2. 디지털포용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확산 지원
    3. 디지털역량 교육 전문인력의 발굴 및 양성 지원
    4.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지표의 개발ㆍ조사ㆍ보급 지원
    5.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의 홍보 및 포상 지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연구ㆍ개발
    7. 디지털역량센터 운영의 지원
    8. 디지털역량센터 지정업무의 지원
    9. 법 제17조에 따른 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지원
    10. 그 밖에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역량지원센터(이하 "디지털역량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디지털역량지원센터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역량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역량지원센터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역량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4. (디지털역량 교육 교재 등의 개발ㆍ제작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발된 표준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디지털역량 교육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개발ㆍ제작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물적ㆍ인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모의 방식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5. (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른 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디지털역량센터의 운영ㆍ관리
    2. 법 제16조에 따른 디지털역량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교재 및 교육프로그램의 보급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사용 목적,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제4장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이용환경 보장 등

  1. (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접근성 표준화 및 기술개발 지원
    2.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3. 그 밖에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①** 무인정보단말기(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조치는 디지털취약계층이 디지털취약계층이 아닌 사람과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1.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 배치
    2.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의 제공
    3.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증의 기준을 충족하는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
    4.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소프트웨어의 제공
    5.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웹사이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제공

    **②**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하는 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배치된 인력을 호출하는 기능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능을 지원하는 무인정보단말기의 제조
    2.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무인정보단말기의 제조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를 임대하는 자는 임차인이 제2항에 따라 제조된 무인정보단말기의 임차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고 확보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해서는 안 된다.

    **④**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ㆍ임대하는 자는 기술적ㆍ재정적으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무인정보단말기의 접근성 사양 및 기능을 명시한 제품사양서의 제공
    2. 무인정보단말기의 접근성 기능의 유지ㆍ개선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3.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4.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웹사이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5.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증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무인정보단말기의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변경, 추가 또는 삭제하여 해당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지원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ㆍ제조ㆍ임대하는 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기한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⑥**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ㆍ임대하는 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고 사항 및 요청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현장조사 시작일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현장조사계획서를 제시할 수 있다.

    1. 현장조사의 목적, 기간, 범위 및 내용
    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필요한 서류 또는 준비사항
    3.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 (접근성 품질인증 기준)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이하 "접근성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콘텐츠가 디지털취약계층이 디지털취약계층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
    2. 모든 콘텐츠가 디지털취약계층이 디지털취약계층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3.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어방식을 구성할 것
    4. 다양한 방법의 기술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 것

    **②** 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접근성 관련 기술 동향 및 국내외 인증 기준 조사ㆍ분석
    2. 디지털취약계층 및 접근성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4. (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하여 지정하는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인증 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직ㆍ인력ㆍ설비 등의 관리ㆍ운영 절차와 방법 및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을 정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과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관한 자료 제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접근성 품질인증(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의 취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업무의 통계
    2.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명칭과 내용
    3. 접근성 품질인증의 사유 및 절차에 관한 자료
    4. 접근성 품질인증 업무 관련 증빙자료
    5. 법 제2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6. 제22조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자료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기관의 기관명
    2. 인증기관의 대표자
    3. 인증기관의 소재지
    4.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유 인력
    5.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 규정

    **③** 인증기관은 전년도 인증실적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인증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인증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6.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7. (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근성 품질인증 신청서에 제16조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적용하여 서면 및 기술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16조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근성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인증 거부 사실과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접근성 품질인증의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접근성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접근성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9. (접근성 품질인증의 수수료)
    **①** 인증기관은 접근성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로부터 접근성 품질인증의 심사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접근성 품질인증의 심사에 투입되는 인증심사원의 수
    2. 접근성 품질인증의 심사에 필요한 기간
    3. 그 밖에 접근성 품질인증의 심사에 필요한 실비
  10. (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및 홍보)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 내용의 표시는 별표 3에 따라 작성된 도안을 이용해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사실을 홍보하려는 자는 접근성 품질인증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함께 밝혀야 한다.
  11.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절차)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증 대상 지능정보제품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품설명서
    2. 사용자 취급설명서
    3. 시험평가결과서(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접근성 시험평가기관으로부터 이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험평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의 기준(이하 "검증기준"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손 또는 팔 동작을 보완하는 기능
    2. 반응시간을 보완하는 기능
    3. 시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기능
    4. 색상 식별 능력을 보완하는 기능
    5. 청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기능
    6. 음성입력을 대체하는 기능
    7. 인지능력을 보완하는 기능
    8. 검증 대상 지능정보제품이 동작될 때 깜빡거림의 사용을 제한하는 기능
    9. 그 밖에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위한 기능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검증기준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능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검증 대상 지능정보제품이 검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의 유효기간은 제3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한 차례당 2년의 범위에서 총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증 절차와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2. (지능정보제품의 접근성 시험평가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능정보제품의 접근성 성능의 평가(이하 "시험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기관(이하 "시험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험평가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시험평가 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직ㆍ인력ㆍ설비 등의 관리ㆍ운영 절차와 방법 및 시험평가의 절차와 방법을 정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

    **②** 시험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시험평가기관은 시험평가를 신청한 자로부터 시험평가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시험평가에 투입되는 평가인력의 규모
    2. 시험평가에 필요한 기간
    3. 그 밖에 시험평가에 필요한 실비

    **⑤** 시험평가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하여는 제10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디지털역량센터"는 "시험평가기관"으로 본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시험평가기관을 지정하거나 이 조 제5항에 따라 시험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평가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와 시험평가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3. (접근성이 보장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구매)
    **①** 법 제2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가기관등을 말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물품구매에 대하여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을 받은 자가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점(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물품조달의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에서의 가점을 말한다)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조달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14.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지원)
    **①**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4.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5. 그 밖에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받으려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제공을 결정해야 한다.

    1. 제공되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활용성
    2. 지원 대상자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활용 능력
    3. 지원 대상자의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

제5장 지능정보기술 등의 포용적 활용 촉진

  1.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표준화)
    법 제2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이하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라 한다) 표준화를 위한 수요조사 및 전략 수립
    2.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표준 활용 지원
    3.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표준에 관한 홍보
    4.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국제표준의 동향 조사, 분석, 대응체계 구축
    5.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국제표준과 연계한 표준화 기반 구축
    6.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지원
  2.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에 미치는 효과
    2. 관련 산업 및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력과 성장 가능성
    3.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지속가능성
    4. 글로벌 기술ㆍ정책 동향
    5. 그 밖에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거나 관계 전문가, 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지정을 위한 세부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사업화 지원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 지원
    2. 기술ㆍ서비스 및 경영상의 고충 해소 지원
    3. 연구시설ㆍ장비 및 기술정보 이용 지원
    4. 연구개발, 사업화 및 홍보 자금 지원
    5. 시제품 개발ㆍ제작 및 설비투자 비용 지원
    6.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이전 및 활용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사업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결과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를 우선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상담회 개최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사업화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수출진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관련 해외 전문 학회 및 전시회 참가
    2.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 정보의 제공
    3. 수출에 필요한 판매ㆍ유통체계 등 구축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장 보칙

  1. (포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 함양에 기여한 자
    2.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에 기여한 자
    3.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개발ㆍ보급에 이바지한 자
    4. 법 제12조에 따른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와 그 개선 실적이 우수한 국가기관등이나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5. 법 제23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구매 촉진에 공적이 있는 자
    6. 디지털포용 관련 연구ㆍ개발을 통해 디지털포용 증진에 기여한 자
    7. 그 밖에 디지털포용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포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포상의 내용, 기준 및 방법ㆍ절차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할 사람을 선정할 때에는 디지털포용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할 때에는 표창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표창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2. (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6조제1항 및 이 영 제28조에 따른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표준화를 위한 업무
    2.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유지ㆍ강화를 위한 업무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및 확산을 위한 업무
    4.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험평가기관 지정을 위한 요건 검토 업무
  3.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4. (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0조 및 별표 1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기준
    2. 제11조에 따른 디지털역량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3. 제15조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ㆍ임대하는 자의 이행 조치
    4. 제18조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인증기관의 자료보관 의무

    ## 부칙

    부칙 <제36005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 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적용례) 자체 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우부터 실시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침이 통보된 이후에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제5조제1항제2호: 2027년 이후에 시작하는 계획 또는 사업


    제3조(소상공인 등이 제조ㆍ임대하는 무인정보단말기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 이 영 시행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이 영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날


    제4조(사업계획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 제1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에 디지털역량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2026년도 사업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인증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2025년도 인증실적 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무인정보단말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치한 무인정보단말기의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용 편의 제공 조치의 시기에 관하여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 영 부칙 제7조제3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부칙 제6조에서 같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6조(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으로 검증받은 것으로 보는 지능정보제품의 유효기간은 제2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을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을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으로 한다.


    ②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6항"을 "「디지털포용법」 제19조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제1호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을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을 "「디지털포용법」 제23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제6항제1호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을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으로 한다.


    ③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 별표 5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2호다목ㆍ라목을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