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디지털포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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