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지능정보기술 등의 포용적 활용 촉진

제26조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표준화)

디지털포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부는 디지털취약계층의 사용편의를 향상시킨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이하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라 한다)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와 관련된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2.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개발
3. 그 밖에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ㆍ강화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과 제2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유지ㆍ강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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