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지정 등)
디지털포용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를 지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사업화(「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화를 말한다)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은 국가기관등에 제1항에 따른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를 우선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ㆍ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사업화 지원 및 제3항에 따른 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사업화(「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화를 말한다)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은 국가기관등에 제1항에 따른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를 우선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ㆍ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사업화 지원 및 제3항에 따른 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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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
@07ad0cc -
2025-01-21
법률: 디지털포용법 (제정)
@bde36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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