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지능정보기술 등의 포용적 활용 촉진

제28조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디지털포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부는 디지털포용을 위한 기술 및 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동향, 수준 조사ㆍ분석
2.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평가 및 활용
3.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 및 서비스 정보의 원활한 유통
4.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 및 서비스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조성 및 시범사업 추진
5.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개발ㆍ활용에 있어 민관협력 및 시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
6. 그 밖에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전문기관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위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