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디지털포용법
**①** 정부는 디지털포용을 위한 기술 및 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동향, 수준 조사ㆍ분석
2.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평가 및 활용
3.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 및 서비스 정보의 원활한 유통
4.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 및 서비스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조성 및 시범사업 추진
5.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개발ㆍ활용에 있어 민관협력 및 시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
6. 그 밖에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전문기관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위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내외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동향, 수준 조사ㆍ분석
2.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평가 및 활용
3.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 및 서비스 정보의 원활한 유통
4.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 및 서비스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조성 및 시범사업 추진
5.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개발ㆍ활용에 있어 민관협력 및 시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
6. 그 밖에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전문기관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위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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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
@07ad0cc -
2025-01-21
법률: 디지털포용법 (제정)
@bde36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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