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67조 (연차보고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부는 매년 지능정보사회 추진 시책과 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선도사업의 추진 실태
2. 데이터의 활용 실태
3. 삭제 <2025.1.21>
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실태, 관련 교육 및 조치 현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6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