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

제23조 (전문인력의 양성)

지능정보화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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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ㆍ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 또는 지원
3.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4.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관련 교육의 지원
5.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지원 내용,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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