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접근성이 보장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구매)
디지털포용법
**①**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접근성 품질인증 제품 등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에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해당연도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종류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항에 따른 검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의 검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접근성 시험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지능정보서비스 또는 지능정보제품을 우선적으로 활용 또는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⑦**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기준ㆍ절차ㆍ유효기간, 접근성 시험평가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ㆍ유효기간, 시험평가기준, 우선구매 권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에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해당연도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종류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항에 따른 검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의 검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접근성 시험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지능정보서비스 또는 지능정보제품을 우선적으로 활용 또는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⑦**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기준ㆍ절차ㆍ유효기간, 접근성 시험평가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ㆍ유효기간, 시험평가기준, 우선구매 권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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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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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디지털포용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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