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디지털역량의 함양

제15조 (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 등)

디지털포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주민의 디지털역량 함양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역량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역량센터의 지원과 제14조에 따른 디지털역량 교육에 관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디지털역량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 및 제3항에 따른 디지털역량지원센터의 지정, 운영ㆍ관리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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