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디지털역량 교육 표준교재 등)
디지털포용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디지털역량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의 디지털역량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디지털역량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개발ㆍ제작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의 디지털역량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디지털역량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개발ㆍ제작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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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
@07ad0cc -
2025-01-21
법률: 디지털포용법 (제정)
@bde36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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