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이용환경 보장 등

제25조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접근성 등)

디지털포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지능정보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4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확충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과 이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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