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50조 (과태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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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5.11>

**③** 삭제 <2010.5.11>

**④** 삭제 <2010.5.11>

**⑤** 삭제 <2010.5.11>

## 부칙

부칙 <제8341호,2007.4.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부터 제37조까지의 각 차별영역에 규정된 세부내용별 시행시기 및 적용대상은 해당 규정에서 위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소위원회의 설립준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0조의 소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소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③(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13조제4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1일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법률 제8341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5호 중 "제2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를 "제2조제1항제2호ㆍ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44>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705호,2009.5.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8호가목 전단 및 같은 호 나목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1호"를 각각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로 한다.


⑧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280호,2010.5.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6항(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부 내용별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은 같은 항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제10465호,2011.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8호다목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22조
제2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2011.6.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제13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제28조제3항 중 "보육시설 및 그 종사자"를 "어린이집 및 그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26>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11522호,2012.10.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3>까지 생략


<48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48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제12035호,2013.8.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6항 중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부칙 <제12365호,2014.1.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수화언어법) <제13978호,2016.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8호나목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고, 제11조제1항제6호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며, 제14조제1항제4호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고, 제20조제2항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며, 제21조제1항 전단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화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고, 제23조제3항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⑨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3>까지 생략


<36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6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893호,2017.9.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72호,2017.12.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40호,2019.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 실시한다.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7344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8호가목 및 나목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⑫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792호,2020.12.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34호,2021.7.27>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서관법) <제18547호,2021.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8조"를 "제19조"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0819호,2025.3.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차별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8조에 따라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또는 제44조에 따라 제기된 소송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115호,2025.11.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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