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44조 (시정명령의 확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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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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