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43조의1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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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차별행위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피해자, 진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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