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진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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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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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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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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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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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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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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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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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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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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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ad71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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