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38조 (진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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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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