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39조 (직권조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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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제38조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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