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①** 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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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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