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지능정보기술 등의 포용적 활용 촉진

제30조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수출지원)

디지털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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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수출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물적ㆍ인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수출을 추진하는 자
2. 수출진흥을 위한 자문ㆍ지도ㆍ대외홍보ㆍ전시ㆍ연수 또는 상담알선 등을 업으로 하는 자
3. 국내외에서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등과 관련한 전시장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전시장에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등을 출품하는 자
4.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등의 수출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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