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품질인증 등)
디지털포용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19조제1항 각 호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하여 접근성 품질인증(이하 "접근성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분야별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운영실적 등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 업무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6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준 및 기준 설정 절차, 인증기관 지정의 기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그 밖에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분야별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운영실적 등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 업무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6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준 및 기준 설정 절차, 인증기관 지정의 기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그 밖에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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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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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e36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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