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이용환경 보장 등

제19조 (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디지털포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때 디지털취약계층이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웹사이트
2.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3.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ㆍ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이하 "무인정보단말기"라 한다)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②** 지능정보사업자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설계ㆍ제작하거나 제공할 때 디지털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제품이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와 호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ㆍ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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