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1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
디지털포용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취약계층의 안전한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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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
@07ad0cc -
2025-01-21
법률: 디지털포용법 (제정)
@bde36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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