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디지털포용 정책의 추진체계

제11조 (실태조사 등)

디지털포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정보격차의 실태 및 해소 현황
2.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 수준 및 통계
3. 대체수단 보장 현황 및 통계
4. 지능정보기술 부작용 현황 및 통계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접근성 보장 현황 및 통계
6. 디지털포용 정책의 성과와 수준에 관한 현황
7. 디지털포용 관련 산업과 기술의 수준 및 통계
8. 그 밖에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 관련 기업ㆍ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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