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행위 등의 제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제10조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양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서의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4.15, 2013.3.23, 2015.7.20, 2020.2.18>
**②**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제10조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았거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0, 2020.2.18>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0>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제10조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았거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0, 2020.2.18>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0>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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