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사업계획으로 정하여야 한다.
1. 환지의 대상이 되는 종전 토지의 가액은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위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환지의 가액은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
2. 환지면적은 종전의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 여건 및 개발사업의 토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을 늘리거나 줄일 것
3. 종전의 토지가액과 환지가액의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할 것
**②** 사업시행자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에서 환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구역
2. 마리나항만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실시한다는 뜻
3. 환지 조건
4. 환지 신청기간 및 협의기간
**③** 마리나항만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환지를 받으려는 경우 제2항제4호에 따른 환지 신청기간에 환지신청서에 토지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환지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협의기간에 환지를 신청한 토지소유자와 환지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환지의 대상이 되는 종전 토지의 가액은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위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환지의 가액은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
2. 환지면적은 종전의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 여건 및 개발사업의 토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을 늘리거나 줄일 것
3. 종전의 토지가액과 환지가액의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할 것
**②** 사업시행자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에서 환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구역
2. 마리나항만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실시한다는 뜻
3. 환지 조건
4. 환지 신청기간 및 협의기간
**③** 마리나항만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환지를 받으려는 경우 제2항제4호에 따른 환지 신청기간에 환지신청서에 토지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환지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협의기간에 환지를 신청한 토지소유자와 환지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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