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마리나항만시설의 귀속)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 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 등 가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토지 및 시설은 그 사업에 투자된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자는 타인에게 그 토지 및 시설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 후단에 따라 타인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사용ㆍ수익기간은 그 토지 및 시설의 무상 사용ㆍ수익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 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 등 가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토지 및 시설은 그 사업에 투자된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자는 타인에게 그 토지 및 시설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 후단에 따라 타인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사용ㆍ수익기간은 그 토지 및 시설의 무상 사용ㆍ수익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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