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시설관리권의 설정 및 성질 등)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4항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이를 유지ㆍ관리하고, 해당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시설관리권은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설관리권은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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