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마리나업 <신설 2015.1.6>

제28조의3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등록사업자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5일 이내의 휴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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