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마리나업 <신설 2015.1.6>

제28조의4 (등록사업자의 의무)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등록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용요금 및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0.31>

**②**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27, 2022.6.10>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영업을 하게 하는 행위
2. 요금 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마리나선박의 대여를 거부하거나 마리나선박의 보관ㆍ계류를 위한 시설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4. 신고ㆍ게시한 이용요금을 초과하는 요금을 받는 행위
5. 14세 미만인 자(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자로 한정한다), 술에 취한 자 또는 정신질환자에게 마리나선박을 빌려 주는 행위
6. 마리나선박 대여업에 이용 중인 마리나선박을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유선사업 또는 도선사업에 이용하는 행위

**③**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을 등록한 자는 보관ㆍ계류를 의뢰한 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마리나선박의 보관ㆍ계류의 장소 및 방식을 바꾸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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